1. 서비스 요금 안내 



1)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출장비,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출장비


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출장비는 거리나 휴일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30,000원 청구됩니다. 

무상보증기간에도 제품의 고장이 아닌 단순 점검으로 인한 요청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부품비


부품 교체 시 발생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4) 수리비(기술료)


수리 시 필요한 수리 난이도 (시간) 에 따라 산정되는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2. 무상수리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3. 유상수리 


유상수리 적용 항목